2022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건강보험요율(안)을 결정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요율은 인상되었다. 2018년 이후 최저로 인상되었다고 강조를 하지만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 :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 → (2023년) 1.49%(7.09%)

 

📕 건강보험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분)
12.81%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복리후생비(보험료 처리도 가능))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0% 4.5% 4.5%

(상하한액)

(2022.07월~) 월 기준소득이 하한액 350,000원 ~ 상한액 5,530,000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기준소득이 35만원 이하더라도 15,750원(35만원 * 4.5%)을 

월 기준소득이 553만원 이상이더라도 248,850원(553만원 * 4.5%)을 납부해야합니다.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세금과공과)

- 근로자 연말정산 : 연금보험료공제

 

 

📘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보험료(복리후생비 처리도 가능))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로 요율 상이함

* 2023년 산재보험요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없음), 사업주부담분(보험료)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4대보험 계산 후 실수령액/ 급여명세표.

- 월급(세전) : 2,010,580원

- 국민연금 = 2,010,580원 * 4.5% = 90,450원(계산 전, 천단위 절사 - 국민연금 고지 방식)

- 건강보험 = 2,010,580원 * 3.545% = 71,27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 = 71,270원 * 12.81% = 9,12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고용보험 = 2,010,580원 * 0.9% = 18,09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소득세 = 19,850원, 지방소득세 1,980원 (간이세액표 참고)

- 월급(세후, 실수령액) = 1,799,82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에서는 제하지 않음)

 

 

급여명세표

급여내역 세액 및 공제 내역
기본급 2,010,580 국민연금 90,450
    건강보험 71,270
    장기요양보험 9,120
    고용보험 18,090
    근로소득세 19,850
    지방소득세 1,980
    기타공제  
급여 계 2,010,580 공제 계 210,730
    실 수령액 1,799,820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사대보험을 공제 한 후 실 수령액은 약 10.48%를 차감한 1,799,820원입니다.

* 세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100% 환급을 받는다고 가정을하면, 준조세인 4대보험으로 인해 세전 월급의 9.39%는 국가에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도입사시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ex) 2023. 7. 5. 입사시 

건강보험 : 8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 다음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해당월 미부과 되었던 금액 추후 정산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면 8월분 연금보험료부터 고지 (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취득월 납부 미 희망을 선택하게됨...)

 

고용보험 :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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