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사 후에 바뀌는 것들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급여)의 일정 요율(건강 3.43%, 요양 11.52%, 2021년 기준)만 부담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 방문, fax, 우편 등으로 신청.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
-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퇴직 직후, 1)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화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2) 본인의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회사부담금을 제외한 근로자납부액)을 비교하여 3) 직장가입보다 지역가입 금액이 크다면 임의가입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본인이 추후에 소득이 계속 없을 예정이고,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신청을 하여 납부액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 피부양자 신청 방법
- 해당 직장가입자의 소재지 공단에 문의하여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1)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시기 : 퇴사후, 15일 내에 발송해야 가장 좋으며, 90일 안에 전송시 소급하여 반영해줌. (이미 납부했더라도 환급 가능)
- 제출 방법 : 방문, 팩스, 문자로 팩스 전송
-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출력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자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데, 해당 지사에 전화하여, '문자로 팩스 보내는 번호'를 요청하면, 그 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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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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