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이 이유라고 한다.
📕 건강보험
기준 |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분) |
12.27% |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복리후생비(보험료 처리도 가능))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 |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9.0% | 4.5% | 4.5% |
(상하한액)
(2021.07월~) 월 기준소득이 하한액 330,000원 ~ 상한액 5,240,000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기준소득이 33만원 이하더라도 14,850원(33만원 * 4.5%)을
월 기준소득이 524만원 이상이더라도 235,800원(524만원 * 4.5%)을 납부해야합니다.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세금과공과)
- 근로자 연말정산 : 연금보험료공제
📘 고용보험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보험료(복리후생비 처리도 가능))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분)는 2022.07월부터 0.8% → 0.9%가 인상될 예정이다.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로 요율 상이함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없음), 사업주부담분(보험료)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4대보험 계산 후 실수령액/ 급여명세표.
- 월급(세전) : 1,914,440원
- 국민연금 = 1,914,000원 * 4.5% = 86,130원(계산 전, 천단위 절사 - 국민연금 고지 방식)
- 건강보험 = 1,914,440원원 * 3.495% = 66,90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 = 66,900원 * 12.27% = 8,20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고용보험 = 1,914,440원 * 0.8% = 15,31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소득세 = 17,390원, 지방소득세 1,730원 (간이세액표 참고)
- 월급(세후, 실수령액) = 1,718,78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에서는 제하지 않음)
급여명세표
급여내역 | 세액 및 공제 내역 | ||
기본급 | 1,914,440 | 국민연금 | 86,130 |
건강보험 | 66,900 | ||
장기요양보험 | 8,200 | ||
고용보험 | 15,310 | ||
근로소득세 | 17,390 | ||
지방소득세 | 1,730 | ||
기타공제 | |||
급여 계 | 1,914,440 | 공제 계 | 195,660 |
실 수령액 | 1,718,780 |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사대보험을 공제 한 후 실 수령액은 약 10.22%를 차감한 1,718,780원입니다.
* 세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100% 환급을 받는다고 가정을하면, 준조세인 4대보험으로 인해 세전 월급의 9.22%는 국가에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도입사시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ex) 2022. 7. 5. 입사시
건강보험 : 8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 다음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해당월 미부과 되었던 금액 추후 정산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면 8월분 연금보험료부터 고지 (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취득월 납부 미 희망을 선택하게됨...)
고용보험 :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업무관련 > 회계.총무.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임금(시급,월급,연봉) 계산 (0) | 2022.07.14 |
---|---|
4대보험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4대보험 변경 시기 (0) | 2022.06.29 |
퇴사 후 국가 지원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피부양자 신청 방법 (0) | 2021.07.23 |
실업급여(수급요건, 수급기간) (0) | 2021.07.22 |
2021년 4대보험 요율, 회계처리, 2021년 실수령액 계산, 급여명세표 (0)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