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기준 |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6.86% | 3.43% | 3.43% |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분) |
11.52% |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복리후생비)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 |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9.0% | 4.5% | 4.5% |
(상하한액)
(2021.07월~) 월 기준소득이 하한액 330,000원 ~ 상한액 5,240,000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기준소득이 33만원 이하더라도 14,850원(33만원 * 4.5%)을
월 기준소득이 524만원 이상이더라도 235,800원(524만원 * 4.5%)을 납부해야합니다.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세금과공과)
- 근로자 연말정산 : 연금보험료공제
📘 고용보험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복리후생비)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로 요율 상이함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없음), 사업주부담분(보험료)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4대보험 계산 후 실수령액/ 급여명세표.
- 월급(세전) : 1,822,480원
- 국민연금 = 1,822,000원 * 4.5% = 81,990원(계산 전, 천단위 절사 - 국민연금 고지 방식)
- 건강보험 = 1,822,480원 * 3.43% = 62,51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 = 62,510원 * 11.52% = 7,20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고용보험 = 1,822,480원 * 0.8% = 14,57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소득세 = 15,530원, 지방소득세 1,550원 (간이세액표 참고)
- 월급(세후, 실수령액) = 1,639,13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에서는 제하지 않음)
급여명세표
급여내역 | 세액 및 공제 내역 | ||
기본급 | 1,822,480 | 국민연금 | 81,990 |
건강보험 | 62,510 | ||
장기요양보험 | 7,200 | ||
고용보험 | 14,570 | ||
근로소득세 | 15,530 | ||
지방소득세 | 1,550 | ||
기타공제 | |||
급여 계 | 1,822,480 | 공제 계 | 183,350 |
실 수령액 | 1,639.130 |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사대보험을 공제 한 후 실 수령액은 약 10.06%를 차감한 1,639,130원입니다.
* 세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100% 환급을 받는다고 가정을하면, 준조세인 4대보험으로 인해 세전 월급의 9%는 국가에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도입사시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ex) 2021. 7. 5. 입사시
건강보험 : 8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 다음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해당월 미부과 되었던 금액 추후 정산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면 8월분 연금보험료부터 고지 (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취득월 납부 미 희망을 선택하게됨...)
고용보험 :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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