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분)
11.52%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복리후생비)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0% 4.5% 4.5%

(상하한액)

(2021.07월~) 월 기준소득이 하한액 330,000원 ~ 상한액 5,240,000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기준소득이 33만원 이하더라도 14,850원(33만원 * 4.5%)을 

월 기준소득이 524만원 이상이더라도 235,800원(524만원 * 4.5%)을 납부해야합니다.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세금과공과)

- 근로자 연말정산 : 연금보험료공제

 

📘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급여), 사업주부담분(복리후생비)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로 요율 상이함

(회계처리)

- 사업주 회계처리 : 근로자부담분(없음), 사업주부담분(보험료)

- 근로자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4대보험 계산 후 실수령액/ 급여명세표.

- 월급(세전) : 1,822,480원

- 국민연금 = 1,822,000원 * 4.5% = 81,990원(계산 전, 천단위 절사 - 국민연금 고지 방식)

- 건강보험 = 1,822,480원 * 3.43% = 62,51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 = 62,510원 * 11.52% = 7,20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고용보험 = 1,822,480원 * 0.8% = 14,570원(계산 후, 원단위 절사)

- 소득세 = 15,530원, 지방소득세 1,550원 (간이세액표 참고)

- 월급(세후, 실수령액) = 1,639,13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에서는 제하지 않음)

 

 

급여명세표

급여내역 세액 및 공제 내역
기본급 1,822,480 국민연금 81,990
    건강보험 62,510
    장기요양보험 7,200
    고용보험 14,570
    근로소득세 15,530
    지방소득세 1,550
    기타공제  
급여 계 1,822,480 공제 계 183,350
    실 수령액 1,639.130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사대보험을 공제 한 후 실 수령액은 약 10.06%를 차감한 1,639,130원입니다.

* 세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100% 환급을 받는다고 가정을하면, 준조세인 4대보험으로 인해 세전 월급의 9%는 국가에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도입사시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ex) 2021. 7. 5. 입사시 

건강보험 : 8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 다음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해당월 미부과 되었던 금액 추후 정산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면 8월분 연금보험료부터 고지 (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취득월 납부 미 희망을 선택하게됨...)

 

고용보험 :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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